자동차세!
-대상자 & 납부 기한 & 연납 할인 혜택?!
일어나! 세금 내러 가야지~~~
2022년 12월이 가기 전에 꼭 내야 할 세금은
종부세라고 부르는 국가에서 징수하는 종합부동산세.
그리고 지방세인 자동차세가 있죠.
•2분기 자동차세 납부기한: 12.16-12.31
(지자체에 따라 1월 2일까지 납부하는 곳도 있으니 참고)
손에 쥔 것도 없는데 코 묻은 돈도 탈탈 털어
크리스마.... 아니 세금을 준비하는 꽉 사장.
특히 자동차가 있는 분들은, 6월과 12월 두 번 내실 텐데요.
이번 2분기에 낼 세금은
7-12월까지 차량을 소유한 차주들이 해당합니다!
• 자동차세 납부방법
1) 전국 농협이나 우체국 창구 및 모든 은행
2) 인터넷-위택스 (www.wetax.go.kr)
3)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입금
4) 카드 납부
-위택스 / atm기 / ARS
5) 모바일 전자 송달
-간편 결제 앱 (카카오, 네이버, 페이코)
-금융기관 앱 (농협, 신한, 국민, 하나, 기업)
•자동차세 연납 할인 혜택
이것을 연초 1월 중에 연납을 하면 10% 할인을 받기 때문에
매 해 연납을 했는데요.
2022년에는 9.15% 할인으로 변경되어 할인폭이 줄었습니다.
• 자동차세 연납 방법
1) 1월 중 주소지 관할 지자체 세정과에 직접 전화
2) 위택스로 신청 가능! *한 번 신청하면 자동으로 매년 신청되고 1월 중순쯤에 연납 고지서 날아옴!
배우자나 가족의 명의의 자동차세를 매년 제가 내고 있는데요.
차주 본인이 아니더라도 전자납부번호를 미리 내 주소지의 자동차세 징수팀에게 전화해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. 그리고 위택스 앱에서 카드 결제를 해왔습니다~
저희 차의 경우, 3년 전엔 80만 원 대였는데
연납 효과 + 연식이 늘어가다 보니
2021년엔 60만 원이 조금 넘었네요!
•연식에 따른 자동차세 할인율
1,2년 차에는 할인율이 0%
3년 차부터 5%씩 할인이 들어갑니다.
(12년 타야 50% 세금 감면ㅠ)
•2023년부터 또 바뀌는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
-자동차세 연납 할인폭이 2022년 9.15% 에서 2023년 연납 공제율은 6.4%로 조금 더 축소되었어요.
<연납 신청과 납부 날짜 별 자동차세 할인>
1월 16일~31일 = 6.4%
3월 16일~31일 = 5.3%
6월 16일~30일 = 3.5%
9월 16일~30일 = 1.8%
(0.1%의 오차는 있습니다)
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세금 징수인 가요.
그래도 1월에 연납 신청해서 6프로라도 이익을 봅시다!
귀차니즘들도 신청 신청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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