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
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? 유지? 2022년 12월부터 적용될 바뀐 건강보험 관련 소식들.
득과 실을 잘 따져 보기!
-스마트스토어와 건강보험
저는 스마트스토어 하나를 열어두고 있는데요.
잊어버릴 만하면 주문이 들어오는 수준입니다.
가뭄에 콩보다 적음....
위탁판매는 아니고요.
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두고 저의 재능을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차차 알아보기 위해~
스마트스토어 세계에 관한 공부도 할 겸!
그런데 이맘때만 되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.
억대 매출도 아닌데, 사업자가 있고 코딱지만큼이지만 소득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자꾸 배우자의 건강보험공단에서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시킵니다.
해마다 튕겨져 나와~ 띠용띠용
진짜 편법으로 꿀 빠는 탈세(??) 범들은 요리조리 어찌어찌 피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애매한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들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건강보험료를 물고 있는 건 아닌지..
지난해에는 연말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폐업을 하고 신년에 다시 오픈을 했습니다만~
내년엔 또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지.
2022.12월부터 적용되는
건강보험료 관련해서 리스트업 한 내용
-사업자만 낸 상태이고 소득이 0원이면 피부양자 자격 유지 (만 원 이라도 잡히면 자격 박탈)
-사업자를 안 낸 상태라면 연간 500만 원 이하의 수입이 잡히면 피부양자 자격 유지
-소득요건 => 연소득 2000만 원이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 (기존 연 3400만 원에서 축소/ 2022년 9월부터)
-재산요건 => 과표 기준 5억 4천만 원(공시지가) / 연소득 1000만 원(월세 등) 초과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
-형제, 자매가 피부양자로 있는 경우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.8억 미만이어야 피부양자 자격 유지
-기존엔 재산가액에서 은행 대출금 등을 다 배제한 공시지가로 산정했으나 2022년 7월부터는 금융부채 공제 신청이 가능(1세대 1 주택/ 1세대 무주택 세대에 한함)
->개인적으로 이건 복잡하기도 하고 해당 안 되는 분들 많을 듯합니다
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따라다닌다고
대한민국 21세기 속담에 등재되었다는 그 뼈 아픈 말ㅋ
자세한 사항은
1577-1000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문의하셔서
조금이라도 절세하시길!
(대기자가 늘 70명 있다던데 5분 안에 안 끊고 끈기 있게 기다리면 연결은 됩니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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